분쟁은 계약서를 쓰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2026. 2. 6. 13:25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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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계약서 검토는 늘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거래 일정은 빠듯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지금까지 문제 없었으니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기업 분쟁을 살펴보면,
문제는 계약 이후에 갑자기 생기는 경우보다
계약서를 작성하던 단계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더 한강이
기업 자문 과정에서 자주 점검하고,
실제 분쟁으로 이어졌던 계약 조항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 책임 제한 조항 – 짧지만 가장 위험한 문장

계약서를 보다 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조항이 바로 책임 제한 조항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은 계약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가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이 한 문장이
어떤 손해까지 포함하는지,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실제 자문 사례에서도
거래 상대방이 이 조항을 근거로
영업 손실 전반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면서
예상치 못한 분쟁으로 이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더 한강은 계약 체결 전에
책임의 범위와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분쟁의 여지를 사전에 줄이는 방향으로 계약을 점검합니다.


2. 해지 조항 – “언제든 끝낼 수 있다”는 착각

해지 조항은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지 사유와 절차가 불명확한 계약은
오히려 기업의 선택지를 제한하게 됩니다.

특정 당사자에게만 유리한 해지 구조이거나,
계약 종료 이후의 정산과 책임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
실무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 한강은
“누가, 어떤 사유로, 어떤 절차를 거쳐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지 조항을 하나씩 점검합니다.

이를 통해
불리한 계약에 장기간 묶이는 상황을 예방하고,
예기치 않은 계약 종료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조항 –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

손해배상 조항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다투게 되는 조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계약서가
손해의 범위나 배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직접 손해인지, 간접 손해인지
영업 손실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불필요한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더 한강의 기업 법무 자문은
조항을 단순히 추가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해당 기업의 사업 구조와 거래 방식에 맞춰
실제로 적용 가능한 기준을 계약서에 반영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계약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지 않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대표님들께서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약서는 다 비슷한 것 아닌가요?”

하지만 기업 분쟁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계약서의 작은 문구 하나가
기업의 시간, 비용, 그리고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법무법인 더 한강은
분쟁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법무가 아니라,
분쟁 자체를 만들지 않는 기업 법무를 지향합니다.

계약서 한 장이 마음에 걸린다면,
이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기업 운영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법무법인 더 한강과 함께
법적 리스크를 미리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thehang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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