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13. 11:32ㆍ수익형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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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도 되고, 수익도 보장됩니다.”
분양설명회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계약 후에 돌아오는 현실은 사뭇 다릅니다.
수분양자
“분양설명회에서는 ‘호텔처럼 운영도 되고, 내가 살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입주하고 나서 시청에서 위반사항이라며 강제 이행명령서를 보냈습니다.”
부동산 변호사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용이지 주거용이 아닙니다. 주거 목적의 사용은 명백한 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강제 퇴거와 벌금까지 나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은 ‘호텔과 유사한 숙박시설’로 건축법상 분류됩니다. 즉, 법적으로 주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부 시행사나 분양 대행사는 이를 오피스텔처럼 실거주 가능하다고 오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건축물 용도 위반의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되며, 강제 퇴거 조치가 가능합니다
불법 중개 또는 허위 광고의 경우에는 시행사 및 대행사 대상 민·형사상 책임이 가능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권해지 관련하여 몇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원 A 생활형숙박시설은 수분양자들에게 시행사로부터 ‘연 8% 수익 보장’을 약속받았으나, 정작 준공 이후 임대 수익은 월세 20만원 수준. 결국 수십명이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하며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경기 B 생활형숙박시설은 건축법 위반으로 입주민 전원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았고, 일부는 퇴거조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시행사와 협의해제를 진행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 건축물대장 확인 → 용도가 ‘숙박시설’이라면 주거불가!
- 계약서 내용 검토 → 수익보장 조항, 위약금 조항 유무
- 현장 실사 및 실운영 파악 → 실제 호텔처럼 운영되는가? 전입신고 가능한가?
생활형숙박시설, 계약해제는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허위·과장광고에 기초한 계약, 본인의 실제 사용 목적(주거)과 시설의 용도(숙박)의 충돌, 시행사 또는 분양 대행사의 유인행위가 명백한 경우 협의해제 또는 법적 해지로 분양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은 생활형숙박시설의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해 70개 이상 현장, 700건 이상의 수분양자 사건을 수임해 왔습니다. 현장 실사와 계약서 분석, 시행사와의 협상 또는 소송 진행에 이르기까지 분쟁 해결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수익성과 활용 가능성이 매력적인 상품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오히려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입주하셨거나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라도, 해지가 가능한지, 위약금은 감면 가능한지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 계약해제 상담은 지금 문의하세요.
하루라도 빨리 확인할수록, 손해는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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