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정말 ‘숙박’만의 문제일까요?

2025. 4. 7. 17:55수익형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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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이 투자상품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분양자들이 계약 후 예상치 못한 분양문제에 직면하면서, 분양해제 또는 소송을 고민하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1. 생활형숙박시설의 정의

생활형숙박시설은 법적으로는 관광진흥법상 숙박시설에 해당합니다.
즉, 본질적으로 거주용 주택이 아닌, 관광객을 위한 단기 숙박시설입니다.

하지만 외형상 아파트와 유사한 구조(1~2룸, 주방, 욕실 등)와 광고 문구(“거주 가능”, “세컨드하우스”)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주거용 부동산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생활형숙박시설 분양 시 주요 문제점

❗ 주택 아님에도 주거용으로 홍보

대부분의 시행사나 분양대행사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도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으로 홍보하지만,
이는 법적 거주 요건이나 전입신고 불가, 학교 배정 불가 등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분양 승인 및 용도 불일치

일부 지자체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아예 승인하지 않거나, 조건부 승인을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분양된 시설에 대한 사후 규제로 인해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 분양계약 후 수익 불일치

"월세 보장", "운영대행 수익 지급" 등으로 유인한 뒤,
계약 체결 후 운영수익이 과장되었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 전매 제한 및 환매 거부

계약 후 마음이 바뀌어도 전매가 불가능하거나, 시행사에서 분양해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3. 분양문제 발생 시 대처 방법

생활형숙박시설과 관련한 분양문제는 단순 민원이 아닌 법적 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통해 객관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1) ‘협의해제’를 통한 계약 해지 시도

분양계약서에는 보통 일방적 해제 제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 측의 과장광고, 허위정보 제공 등이 있었다면,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계약취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

분양 당시 사용된 광고 문구, 브로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설명회 녹취 등은
허위·과장광고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피해자 모임 구성 및 공동 대응

비슷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수분양자들이 함께 대응하는 것이
협상력 확보나 소송비용 절감 면에서 유리합니다.
로펌을 통해 피해자 단체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 4) 법무법인의 전문 대응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분양분쟁은 단순 계약해제 문제가 아닌,
부동산 법령, 건축법, 관광진흥법, 공정거래법복합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에 의뢰하여 사건을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론 – 불안한 생활형숙박시설, 분쟁이 생겼다면?

생활형숙박시설은 아파트처럼 보여도 아파트가 아닙니다.
수익은 불확실하고, 분양계약 이후에는 해제가 쉽지 않으며,
전입신고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하셨더라도,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해제가 가능한지’ 진단을 받아보세요.
우리 로펌은 수익형부동산, 생활형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분양해제 및 분양계약 해지 전문 로펌으로,
수많은 성공사례와 함께 수분양자들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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