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의 정의, 분양 시 주의할 점, 분양문제 발생 시 대처법

2025. 4. 8. 17:34수익형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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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형생활주택이란?

도시형생활주택’은 2009년 주택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새로운 유형의 주택으로, 1~2인 가구 등 소형 가구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주택 형태입니다. 공동주택이지만, 일반 아파트보다 소규모로 설계되며, 건축 규제가 일부 완화되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도심 접근성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 가지 유형

  • 원룸형(단지형 또는 비단지형) : 전용면적 50㎡ 이하, 침실과 거실이 분리되지 않은 구조
  • 다가구형 : 층수 3층 이하, 세대수 19세대 이하
  • 연립형 : 층수 4층 이하, 세대수 19세대 이하

도시형생활주택은 주로 1~2인 가구, 사회 초년생, 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투자용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2. 도시형생활주택 분양 시 발생하는 문제점

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주택법상 아파트가 아닌 점, 그리고 건축기준 완화로 인한 품질 문제 등으로 인해 분양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허위·과장 광고

  • “아파트급 설계”라며 고급 주거지로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주거 쾌적성이 떨어지는 원룸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 “역세권”, “풀옵션”, “수익률 보장” 등의 말로 투자자를 유도하지만, 실제 입지나 수익성은 광고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2) 준공 지연 및 미완공

  • 소규모 건설업체가 시공을 맡는 경우가 많아 재정적 부실로 인한 공사 지연 또는 미준공 위험이 존재합니다.

(3) 주차장, 커뮤니티 등 기반시설 부족

  • 건축 기준이 완화된 만큼, 아파트에 비해 주차 공간 부족, 소음 문제, 단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4) 분양 계약 해제의 어려움

  • 분양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아파트와 달리 분양권 해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시행사와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수분양자가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도시형생활주택 분양 문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1. 협의해제를 통한 계약 해지

가장 빠른 대응은 시행사와의 ‘협의해제’입니다.
계약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허위·과장 광고에 속은 경우 변호사와 함께 협의해제를 요청하면 분양계약을 원만하게 종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A씨는 서울의 한 도시형생활주택을 계약했으나, 모델하우스에서 본 구조와 실제 시공된 구조가 크게 달라 계약 해지를 원했습니다.
로펌의 법률지원으로 허위 광고 자료를 근거로 시행사와 협의해제에 성공,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았습니다.

✅ 2. 소송 제기 – 계약무효·사기취소 등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한 분양계약 해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 광고는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약관상 불공정조항이 있는 경우 무효 주장도 가능합니다.

▶ 포인트

  • 계약서, 광고자료, 문자, 통화녹음 등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 조기에 전문 로펌과 상담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4. 마무리 – 도시형생활주택 계약 전 반드시 체크하세요

도시형생활주택은 저렴한 가격과 도심 접근성을 무기로 분양되지만, 그만큼 법적 리스크와 품질 이슈도 존재합니다.
수분양자 여러분께서는 계약 전 다음 사항을 꼭 체크하세요:

  • 시행사·시공사의 신용도
  • 실제 구조와 홍보 내용의 일치 여부
  • 주차공간 및 층간소음 등 생활 여건
  • 분양계약서의 해지 조항

분양 이후 문제가 발생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저희 로펌은 도시형생활주택, 지식산업센터, 생활형숙박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 분양권 해지 소송에 특화되어 있으며, 협의해제부터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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