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14. 22:24ㆍ수익형부동산
강원도 양양에 위치한 ‘플럼바고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바다 조망권과 휴양지 입지 조건을 내세워 많은 투자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외의 많은 생활형숙박시설도 분양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입주를 앞두고 당초 기대와 다른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 이른바 ‘레지던스’는 겉보기엔 아파트처럼 보여도 법적으로는 숙박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주거용으로 활용이 어렵고, 전입신고도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분양 당시에는 ‘주거 가능’, ‘투자 가치 높음’ 등 과장된 홍보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분양권해지를 고민하는 수분양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행한 다른 사건에서는 서울 소재 한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가 “주거가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했지만, 막상 전입도 안 되고, 대출도 제한돼 생활이 어렵다”며 협의해제를 요청했고, 법무법인 예율의 조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속아서 계약했다’는 사정이 분명히 있음에도, 건설사나 시행사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럴 때는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전문적인 법률지원이 절실합니다.
분양권해지, 경험이 쌓인 로펌에서 해결하세요
법무법인 예율은 수년간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수익형 부동산 분야의 전문 로펌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70여 개 현장에서 700건 이상의 분양권 관련 사건을 수임하였고, 현장 실사와 계약서 검토, 분양 과정 조사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해지 사유를 찾아내는 데 탁월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단순히 서류만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을 답사하며, 계약 당시 수분양자에게 제공된 홍보자료, 상담 녹취, 모델하우스 안내문 등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여 협의해제나 소송을 통해 수분양자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수분양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는 ‘분양권해지의 전문가’,
그 이름이 바로 법무법인 예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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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이 함께합니다.
수익형부동산 문제,
전문 로펌에 맡겨야 제대로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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